킨텍스, 코로나 여파로 취소된 행사 위약금 면제

8월 19일 이후 취소·연기 행사 대상
집합금지명령 해제 이후도 50% 감면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인 고양 킨텍스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취소, 연기된 행사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 킨텍스 1전시장 전경 / 킨텍스 제공
고양 킨텍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연기된 행사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킨텍스는 7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취소 또는 연기된 행사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수도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열리지 못한 전시회와 컨벤션, 이벤트 행사다.

킨텍스와 코엑스를 비롯한 전국 전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두 달 가까이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8월 19일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상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코엑스와 킨텍스 등 전시장에선 건축박람회, 베이비페어, 골프박람회 등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면 취소됐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킨텍스는 지난 8월 중순 이후 총 17건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만 약 11억원에 달한다. 킨텍스 임대계약 규정은 임대 시작일 기준 30일 전 취소는 전체 임대료의 70%, 2주 전 일정 변경(연기)는 5%의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킨텍스는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발생하는 행사 취소에 대해서는 위약금 50% 감면하고 변경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와 고통을 나누기 위한 조치"라며 "그동안 전시·박람회는 백화점, 마트보다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전시주최자협회, 마이스협회 등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분야 8개 단체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전국 전시컨벤션센터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