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 사각지대' 지역주택조합 내달 실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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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공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제도적 허점과 정부의 관리 미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던 지역주택조합이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고 사업 성공률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께 각 자치구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자금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 지침을 세우고 있다. 지침에는 현장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행위와 잠재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에 대한 적정선, 지역주택조합이 모집신고를 한 이후 착공까지 단계별 행정지도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 내에는 총 19개 자치구에서 7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로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송파구·은평구 각 8곳 △관악구 7곳 △강서구 5곳 등이다.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 정도 저렴하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 5~10%에 불과한 성공률,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등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비자보호장치를 크게 보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관리감독을 본격화하고 피해 사례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12월 11일부터 지역주택가입자는 가입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탈퇴가 불가능해 지역주택에는 ‘늪’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또 설립 요건과 조합원 모집 요건이 강화되고, 모집 주체의 설명 의무 부과와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신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감독 강화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공률이 높아지면 서울 주택 공급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