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한 30년 친구 살해…"신체 훼손 당시 살아있었다"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28년 구형
재판부 "사망 전 훼손이라면 더욱 극악무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를 잔혹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며, 사실상 가족과 다름없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살해 동기, 주변인의 선처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만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신체를 훼손한 뒤에도 B 씨가 손으로 턱을 가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봤다"면서 신체 훼손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가 "의학적 견해로는 사망 이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사망 전 훼손했다면 더욱 극악무도한 행위인데 사실인가"라고 재차 되묻자, A 씨는 "내가 본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소재 한 모텔에서 30년 지기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해 다른 곳에 가져다 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