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억 주택에 '재산세 폭탄'…野 "문재인 정부 서민증세"

'서울시 자치구별 부과' 국감자료

'노·도·강' 등 중저가 주택
재산세 과세 비중 증가 두드러져
많게는 10배 이상 급증하기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으로 인해 공시가격 3억~6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이 세 부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재산세에서 이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 증세’가 아니라 ‘서민 증세’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지역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급증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억~6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22억8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17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급증했다. 도봉구는 9억원에서 70억원, 비중은 6.3%에서 40.6%로 늘었다.

금관구 지역인 금천구 1억6000만원(2.0%)→42억원(38.2%), 관악구 44억원(23.4%)→133억원(51.5%), 구로구 9억원(8.4%)→58억원(42.9%)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간 중랑구(14억원→81억원, 10.2%→44.9%), 성북구(38억원→210억원, 14.2%→55.1%), 은평구(30억원→151억원, 14.4%→47.6%) 등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인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본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증세 지역’으로 꼽히는 강북 지역과 서남권 등에 우선적으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