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親文 핵심' 고민정 무혐의 처분
입력
수정
지면A6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검찰이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사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낙선한 오세훈은 기소유예
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고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1800여 가구에 배포,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에는 상인회장인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렸다.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사진 게재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 및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별다른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다.
검찰은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94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짙은 90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민주당에서는 고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인천 남동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민병덕(경기 안양 동안갑) 이상직(전북 전주을) 등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다른 민주당 의원도 대부분 처벌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같은 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다섯 명에게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