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글날 집회 못 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수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