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 박성민 의원 기소

경선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선거법 위반 기소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박 의원을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4·15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에서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때 경선 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경선에서 박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역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 예비후보는 올해 총선에서 공천을 놓고 박 의원과 2파전 경선을 벌였으나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