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히 들어내겠다"

"형법에서 낙태의 죄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며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많은 시민들이 오랜 기간 낙태의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다"며 "몇 차례에 걸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 작년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그는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도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하여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형법 제정 67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요건 조항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7일 서울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임신 중단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임산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 헌재의 결정, 법무부 양평위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남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