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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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6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 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2년여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로운 과세 체계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내년에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의 변화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의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폐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폭락한 우리 증시가 반등한 일등 공신"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6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 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2년여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로운 과세 체계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내년에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의 변화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의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폐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폭락한 우리 증시가 반등한 일등 공신"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