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주세요"…홍남기 부총리도 전셋집서 쫓겨날 판

임대차법 후폭풍
사진=연합뉴스
'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후폭풍으로 빚어진 전국적인 '전세 파동'의 당사자가 됐다.

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지만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다.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 측이 홍 부총리 가족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홍 부총리가 작년 1월 마포에 전세를 얻은 건 서울과 세종을 자주 오가는 부총리 업무 특성상 서울역과 국회, 광화문 등이 멀지 않은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8월 초 경기 의왕 아파트를 팔았다.

1년여 만에 전셋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지만 그새 전세 시장은 크게 변했다. 임대차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른 상태다. 전세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현재 홍 부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 단지 내 전세 시세는 8억~9억원으로 2년 전보다 2억~3억원 이상 뛰었다. 해당 아파트는 1000여 세대 규모지만 이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전세 매물은 2개뿐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시장이 안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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