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계도기간 연장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벌금(3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부과할 방침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이번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된다.

이는 정부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13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도는 이런 정부안을 준용해 오는 12일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후속 행정명령을 공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