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디지털 생태계서도 공정거래 기반 마련"

정무위 국감 참석한 조성욱 위원장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 법적 책임 정비"
"일반지주 CVC 보유 입법화에 적극 협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조 위원장은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최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쇼핑·콘텐츠 서비스 관련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조 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조 위원장은 이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네이버 제재에 대해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정·변경을 통한 자사우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봤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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