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근 5년간 특례보증을 14조원 이상 지원했지만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 실적은 이중 3%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3769억원(3만665건)을 지원했다.이는 같은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한 전체 특례보증 지원금 14조781억원(54만7093건)의 2.7%에 불과하다.

올해 7월까지 지원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금액(8조7394억원, 31만 9353건) 중 최하등급(7등급 이하)에 돌아간 몫은 1577억원(1만251건)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최상위등급(1~3등급)에는 6조 2101억원(71.1%)이 지원됐다.

특례보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5만4261건에 달했다. 거절 사유로는 ‘자진철회’(4만 1891건)를 제외하면 ‘한도초과’가 65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체 등 불량정보 보유’도 3454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금융거래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보증 초점을 중저신용자에 맞춰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