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주주 3억 요건 유예하자" 한목소리…홍남기 "수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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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주식 유튜버들이 대주주 문제 선동한다" 의견도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주주 10억원 요건에 적용돼 세금을 3억원 정도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며 "3억원 요건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고 '동학개미'를 포함해봐도 맞지 않는 데다 정당에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동학개미'라 불리는 사람 중 3억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제 주변 월급쟁이, 제 또래 30대 초반 직장인 중 누가 한 종목에 3억원의 주식을 넣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주식 유튜버들이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 대주주 문제도 선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향자 의원이 "3억원 요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제가 자꾸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홍남기 부총리는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판단해봐도 3억원 요건은 당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 효과가 (종목당)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중 3억원 이외 지분율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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