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
입력
수정
지면A10
고용부, 1인당 50만원씩 지급고용노동부는 이달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발표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미취업 상태인 1∼2순위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이번 2차 신청은 올해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 신규로 참여할 사람이 대상이다.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도 12일부터 시작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11~12월 중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