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추행' LH 비위 해마다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LH "공직기강 해이 근절되지 않아 송구"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 [사진=연합뉴스]
각종 비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부감사로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2016년 566명에서 지난해 823명으로 무려 45.4% 급증했다.이 가운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수억원대 금품수수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근무 현장체재비 부당수령 등이다.

하지만 비리 건수나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H의 내부징계는 미미했다. 2016~2019년 내부 감사에서 신분상 처분 요구가 이뤄진 사례 중 실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하향된 경우도 30%에 달했다.반면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따른 징계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김회재 의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징계, 주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조직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공직기강 해이가 근절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해 적발시 무관용 처벌하고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LH 제공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