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귀금속 710점 훔친 50대 징역 2년6개월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 전력 10여회
형량 합계 25년 초과…"실형 불가피"
출소 2개월 만에 금은방 2곳을 돌며 귀금속 715점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금은방 2곳을 돌며 귀금속 수백점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모성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10일 0시28분께 익산시 영등동 소재 귀금속보석공업단지에 입주한 금은방 2곳에서 14K 금목걸이 등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전답사를 통해 비교적 방범시스템이 취약한 금은방을 표적으로 삼았고,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고 금은방에 침입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호리호리한 체형을 숨기려고 옷을 겹겹이 껴입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훔친 물건이 대부분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서도 "범죄 피해액이 1억3000만원을 넘고 동종범죄로 처벌 천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여회에 달하고, 형량의 합계도 25년을 초과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을 한 뒤 출소 2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