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원장 "대주주 3억 확대 땐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41조 늘어"

"과거보다 연말 매도 많아질 것"
현행 세법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이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 주식이 약 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총 8만8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41조5833억원에 달했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한다.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시장에 내다 파는 주식 물량은 예전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과거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변경이 있었던 2017년(25억→15억원)과 2019년(15억→10억원) 신규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은 각각 7조2000억원, 5조원이었다. 올해(41조5833억원)와 비교하면 20% 미만 수준이다.

과거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2월 5조1314억원어치를 팔았고, 지난해 12월엔 4조82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개인투자자들이 내다 파는 주식 순매도 물량이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대주주 요건 변경 시점을 주식거래 양도세를 전면 부과하는 2023년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연말 너도나도 주식을 내다 팔려고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올해의 경우 매도 강도가 과거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