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납세 회피에…탈세 적발해도 징수율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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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억 추징해 3807억 징수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조세 회피가 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징수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 "인력 부족에 어려움 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액 6291억원을 적발해 추징했으나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807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60.5%다.고소득 사업자 탈루액 징수율은 2014년 77.2%에 이르렀으나 2015년 65.6%, 2016년 67.6%, 2017년 63.8%, 2018년 60.1%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가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 반해 국세청 과세 역량은 정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 실수로 세금 부과를 적게 한 ‘과소 부과액’이 2015~2019년 2조6000억원에 이른 점도 과세당국 역량 부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국세 부과 처분을 잘못했다는 판정을 2년 내 세 번 이상 받은 직원은 2년간 조사 분야 업무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올 4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년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7명 중 6명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국세청은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걷어야 할 세금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징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주로 징수 인력 인건비)’은 2018년 0.58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88원보다 크게 낮았다.
전문가들은 징수 업무에 빅데이터 등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국세청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올 1~8월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조5000억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는데, 올해 처음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