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 '유령수술' 폭로한 의사…명예훼손 '무죄'

재판부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 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원장은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이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B 병원을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유령수술로 환자들을 사망케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령수술'이란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행태를 뜻한다.

재판부는 A 원장이 쓴 글의 내용이 B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3년 해당 병원에서 수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꾸려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진상조사위가 대리수술 실태를 일정 부분 밝혀낸 점, 당시 병원장 유모씨(48)가 대리수술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리수술 위험성에 관한 정보, 대리수술을 행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 병원의 전 원장 유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