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혐한 게시물 삭제해달라"…日가와사키시, 첫 요청

가와사키시, 처벌 조례 실시 이후 첫 요청
트위터 측 대응도 관심
인족·민족 차별 등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를 시행 중인 일본 가와사키시가 이와 관련한 첫 사례로 인터넷의 혐한 게시물 삭제를 트위터 측에 요청했다.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 측은 혐한 시위 처벌 및 방지책을 담은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라 트위터 게시물 2건에 대한 삭제를 트위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가와사키시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해 '(일본이나 가와사키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는 지난 7월 가와사키시가 자문한 9건의 게시물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부당한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중 현재도 열람 가능한 상태인 2건의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와사키시는 심사회의 답신을 받은 후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조례에 따라 가와사키시가 삭제를 요청하는 첫 사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하는 차별·혐오 표현 방지를 위해 행정 당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다만 피해자가 일련의 게시물 삭제를 시에 요청한 지 이미 5∼6개월이 지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과 달리 실제 대응 속도는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해 온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47) 씨는 마이니치신문에 "안타깝지만, 조례 운용이 피해를 따라가지 못한다. 시가 구제할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역시 "심사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며 "인터넷에서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것은 신속한 삭제"라고 지적했다.다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요시카이 슈이치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장은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어서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저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