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피해자→피의자…헌재가 뒤집어 "기소유예 취소하라"

태국인 여성, 알선자에 속아 퇴폐 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헌재, "평등·행복권 침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 결정'
태국식 마사지 업소에서 취직 알선자에 속아 성매매를 강요당했지만 피의자로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태국인 여성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성매매를 강요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한 검찰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태국인 여성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A 씨는 태국식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였고, 알선자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 씨는 결국 네차례 성매매를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 씨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 씨의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인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A 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마사지 업소 주인이 인정한 점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검찰이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A 씨에게 범죄 혐의를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는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 혐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면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검사가 수사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