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빨간약' 코로나에 효과? 미검증…먹으면 안 된다"
입력
수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주목받은 포비돈요오드에 대해 보건당국이 "임상적 효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면서 먹거나 눈에 넣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흔히 '빨간약'으로 통하는 포비돈요오드는 국내에 외용제와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안에 한 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해당 연구가 실험실에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로 인체에 대한 임상 효과를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흔히 '빨간약'으로 통하는 포비돈요오드는 국내에 외용제와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안에 한 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해당 연구가 실험실에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로 인체에 대한 임상 효과를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