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위례보금자리 불법소유 野최춘식 7억원 잠재 시세차익"

"민주당 차원 고발 검토"…최춘식 "보훈 대상으로 분양받아, 절차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의반 의혹'과 관련, "부당이익을 전액 반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 의원은 수년간 아파트 임대로 7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했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4년 1월 최 의원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에 대한 입주의무 예외확인 신청 당시 내세웠던 '생업(농경)' 사유 자체가 거짓이었다"며 "양심이 있다면 당시 LH에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줄 것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저나 민주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만2천400여 공공주택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해당 LH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자격으로서 분양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원도 철원에 보유한 농지로 영농목적의 입주 유예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서민이 가져갈 아파트를 가로챘다고 나를 비판하는데, 보훈처에 할당된 물량을 순서를 기다려 받았을 뿐"이라며 "법률 위반이 확실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 테지만, 그런게 없는데 여당이 언론플레이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