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女화장실 불법촬영…"배아픈데 男화장실 자리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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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무죄'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 "피의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성적 목적 인정할 증거 없어"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15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광주 소재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 7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없는 점, 촬영 직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부하던 중 배가 아파 남자화장실에 갔으나 자리가 없어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독서실 관계자도 A 씨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던 점, A 씨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던 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