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최대 피해는 60세 이상

분쟁조정 신청자 43% 차지
지난 5년간 금융당국에 접수된 은행·증권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민원의 4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피해자 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은행·증권사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모두 182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이 중 782건(43.0%)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제기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43.9%)와 은행(42.6%)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령층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은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주요 부실 사모펀드 가입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기 때문이다. 전체 개인 판매액 중 고령층 비중은 옵티머스 펀드가 53.6%에 달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48.4%, 라임 펀드는 46.4%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은행 상품 분쟁조정 신청은 2018년 4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34건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175건이 접수됐다.증권사 상품은 고령층 분쟁조정 신청이 2018년 32건, 지난해 23건이었지만 올해 1~6월엔 106건으로 급증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