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교회, 좌석 수 30% 이내서 대면예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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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방문판매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단란주점·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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