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종교시설 대면 예배 허용

전북도도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실내외 모임과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전북도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서 최근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에서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7일부터 소강상태를 보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 완화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다만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 제공은 자제가 권고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나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던 스포츠 행사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국공립시설도 최대 50% 입장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집한 제한 조치를 적용받고 이 중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읍 등에서 집단감염이 불거졌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 요소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