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비례정당 설립'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한 데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위법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했고, 위성정당이 위법하게 선거보조금을 받도록 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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