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미만 집회 허용…서울 도심에선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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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출입 다시 가능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 등에 내린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서울시는 집회금지 조치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청계광장 등에 내려진 집회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참가 인원 수와 상관없이 이들 지역의 집회는 원천 봉쇄한다. 서울시는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의 출입 통제와 관련해선 이날부터 해제 조치를 내렸다. 교회 대면 예배는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클럽과 대형 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는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 ‘휴식시간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운영을 멈추고, 환기 및 방역 조치를 하는 제도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