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권 도전 '갈림길'…변호인단 추가 선임 재판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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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도지사직 상실이른바 '공짜 피자'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사진)가 새로운 변호인단을 추가 투입했다.
1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이화용(53·사법연수원 26기)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선임계 제출과 함께 법원에 원희룡 지사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원희룡 지사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원희룡 지사 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따라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권 도전 입장을 밝힌 원희룡 지사 측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올해 1월 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