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또 유찰…13일 수의계약 여부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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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재입찰이 또 유찰됐다. 올 들어 세 번째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결과 대기업 한 곳과 중소·중견사업자 한 곳만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자가 지원한 구역이 없어 경쟁입찰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재입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올 들어 두 차례 유찰된 6개 구역이 대상이다.업계는 두 면세점 사업자가 제출 마감 기한인 13일까지 임차료를 적어내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제출기한이 지나면 수의계약을 할지, 계약조건을 변경해 네 번째 입찰 공고를 낼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상업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노유정/인천=강준완 기자 yjroh@hankyung.com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결과 대기업 한 곳과 중소·중견사업자 한 곳만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자가 지원한 구역이 없어 경쟁입찰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재입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올 들어 두 차례 유찰된 6개 구역이 대상이다.업계는 두 면세점 사업자가 제출 마감 기한인 13일까지 임차료를 적어내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제출기한이 지나면 수의계약을 할지, 계약조건을 변경해 네 번째 입찰 공고를 낼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상업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노유정/인천=강준완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