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고 말다툼 하다 예비신부 폭행…1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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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예비신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혜정 판사)은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3)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소재 한 연립주택에서 결혼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20대 예비신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예비신부를 양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혜정 판사)은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3)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소재 한 연립주택에서 결혼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20대 예비신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예비신부를 양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