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18일 신생아 거꾸로 들고 때린 산후도우미, 검찰 넘겨져

"낮잠 자지 않고 보챈다"며 학대…혐의 인정
생후 18일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때린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5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주의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입건된 산후도우미 업체 대표 B 씨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부 바우처 산후관리사 전문업체에서 파견된 산후도우미로 지난 9월11일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아동의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계속 우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동종 전과나 정신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신생아도 학대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