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입력
수정
진료중이던 환자를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남)에게 징역 1년을 12일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남)에게 징역 1년을 12일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