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에 태클 건 양향자 "감사위원 분리선출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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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사진)이 12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 조항은 기업규제 3법의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3%룰 반드시 보완해야"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법의 이해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이해당사자는 기업”이라며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정경제 3법을 ‘기업 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3%룰은 지배주주가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의 감사위원이 해외 투기자본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반 경영진인 사내이사와 똑같은 권한이 있다.
다만 양 의원도 기업규제 3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 역량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표”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입법이고 우리 경제의 공정함을 위한 입법인 만큼 이 큰 틀의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