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13일 재입찰…유찰시 수의계약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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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재입찰이 13일 마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들어 두 차례 입찰에서 연거푸 유찰된 6개 구역이 대상이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입찰 가격(임차료)을 적어내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13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야 한다.공항공사는 지난 2월 8개 구역에 대해 신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여섯 곳이 유찰되거나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지난달 고정 임차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재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업계는 이번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 상업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계약 조건 변경도 가능해 면세점 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입찰 가격(임차료)을 적어내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13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야 한다.공항공사는 지난 2월 8개 구역에 대해 신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여섯 곳이 유찰되거나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지난달 고정 임차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재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업계는 이번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 상업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계약 조건 변경도 가능해 면세점 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