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고덕 아르테스' 21일 1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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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가구 일반분양…8년 전매제한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적용받는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하는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옛 벽산빌라)’이 그 주인공이다.
주변 아파트값보다 60% 저렴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조합은 지난 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1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2569만원으로 책정됐다. 올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인 3.3㎡당 2730만원보다 161만원(5.8%) 낮게 분양가가 정해졌다.
전용면적별로 전용 84㎡ 분양가격은 8억3100만~8억6600만원 수준이다. 전용 59㎡는 6억4200만~6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전용 84㎡의 매매 시세가 15억~16억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분양가격은 시세의 60% 수준이다. 전용 84㎡ 주택형 24가구, 전용 59㎡ 주택형 13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여서 이제까지 분양한 민간 아파트와는 청약 기준이 다르다. 이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8년 동안 팔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8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방안’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늘어나서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사업장은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10년, 80~100% 미만은 8년, 100% 이상은 5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제까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등기이전일(최대 5년)이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이 적용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인 것은 장점이다.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분양되는 모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거주의무기간을 신설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80%면 5년, 80~100% 이내면 3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의무기간에 이사를 가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집을 팔아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