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1조원 빌려간 북한, 상환 요구에는 '묵묵부답'

상환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아
통일부 "채권자 권리 행사 어려워"
정부가 북측에 1조원 규모 차관을 제공했지만,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측에 1조원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했지만,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에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3300만 달러(약 1조7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식량 차관 7억2004만 달러, 철도·도로연결 자재 장비 차관 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 달러 등이다.이 가운데 상환 기한이 도래한 차관은 원금만 따져도 7억9800만 달러(약 92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규모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했을 뿐이다.

한국은 북측에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총 62차례 보냈다. 상환 촉구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맡아 중국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팩스와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간 발송된 공문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7건, 식량 차관에 대해 35건이다. 가장 최근 발송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북한은 지금까지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집행·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통상적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지속해서 상환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환촉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정부가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