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면제 아닌 '연기'…병무청 "입법안 곧 국회 제출"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필요성 제기
병역특례 인정 안되지만 소집 연기는 가능
지난 10∼11일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솔 원'을 191개국에서 총 99만3천명이 시청했다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인들의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곤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눈높이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한류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할 수 없다"며 "그들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BTS 멤버들은 병역특례는 않고,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돼야 하는데 현재 병역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