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무혐의…"혐의 입증 한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맞고발한 회계책임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이해유도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 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고발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오는 15일)가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