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창업 후 개량발명 특허 귀속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대학 보유 기술 사업화 및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3일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

이희숙 지식재산위 전문위원은 "교원 창업기업이 창출한 개량발명 특허의 권리 귀속과 성과 배분에 대한 기준이 현재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개량발명 특허는 기본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기초로 다른 기능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창출하는 발명을 말한다.이 위원은 "개량발명 특허 귀속 기준의 부재는 대학과 기업 간 기술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창업 의지를 낮추게 된다"며 "교원 창업과 개량발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소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국장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규정(20%)을 완화해 교원 창업기업 설립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엔 지분을 매각해야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험실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제도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내 기술이전조직(TLO),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등 유사 기관간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우일 과총 회장은 "기술개발과 지식재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원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