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사측 고소…파업 여부 1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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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의무·단협 위반"
파국 치닫는 노사관계
![트레일블레이저 흥행에 협력을 약속했던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김성갑 노조위원장. 사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1453798.1.jpg)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GM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 사유로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3월과 이달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화재 발생 전 장비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등 화재 징조가 있었지만, 사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평 조립1공장 내 발끝막이판(난간 추락 방지 시설물)이 미설치되는 등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노조가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한국GM 노사 관계자들이 창원사업장 내 신축 중인 도장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GM](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3553086.1.jpg)
한국GM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미국 GM 본사가 한국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GM은 한국GM의 노사갈등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GM이 한국에 계속 머무려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GM이 2028년까지 한국GM의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기존 약속과 무관하게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 또한 "생산 차질이 재발한다면 한국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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