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 증인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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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오 박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5·사진)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8월 불출석 이어 이번에도 출석 거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진행되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 씨는 13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승오 박사 측은 박 씨가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 8월26일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선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