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내달 12일까지 연장"
입력
수정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도내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전날까지 계도 기간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 시설도 의무화 대상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장과 군수가 정부안을 담아 발령할 것"이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장소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 시설도 의무화 대상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장과 군수가 정부안을 담아 발령할 것"이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장소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