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이근 "성추행 안했다" 주장에 곰탕집 사건 CCTV 재조명



유튜브 웹 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은 이근 대위가 성추행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2018년 당시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은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였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근 대위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018년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근 대위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저는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CCTV가 3대 있었고,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이근 대위가) 허리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곧바로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로 현장 CCTV 영상, 증인 2명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근 대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이근 대위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근 대위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성추행 판결을 받았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지난해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재조명됐다.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A 씨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가 '실제 성추행을 했느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활발했다.
식당 내에는 CCTV가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A씨가 여성과 접촉하는 지점 앞에 선반 등이 가로막고 있어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A 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2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A씨 측은 엇갈려 지나가는 데 1.3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해 유죄를 면치 못했다.일각에서는 일관된 진술만이 물증인 경우 이를 유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이근 대위가 자신을 향한 무차별적 폭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법적 처벌은 받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신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니 모순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