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수술 받고도 입대" 얘기에…野 "병역의무가 엄마 장식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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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병무청 국감병무청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BTS, 만30세까지 입영연기 검토"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며 “(활동 연령을) 고려해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기 영합주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정부가 이에 편승해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특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이날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또다시 등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3일 아들과 관련해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한 데 대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에게는 군대가 안 가도 되는데 엄마를 위해 입대해 주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됐다”며 “(병역의무가) 엄마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장식품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병무청에서 검사해서 1등급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