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하는 부모 체포 가능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정폭력 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며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가정폭력 대응 수준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민법 915조)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법에선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이날 국무회의에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사에 들어가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기면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는 처벌 수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상습범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 아니라 ‘특정사람’이 추가되는 등 실효성도 높아진다. 현재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론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가 가능해진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