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홍콩 등 진출한 韓기업 稅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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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7.5억유로 넘는 기업이르면 2023년부터 싱가포르 홍콩 등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137개 국가가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최근 합의했기 때문이다. 연간 원화 기준으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최소한으로 내야 할 법인세 수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한다는 얘기다. 디지털세는 논의에 진척이 별로 없다. 다만 정보기술(IT) 제조·판매회사에 대해선 디지털서비스업체에 비해 세 부담을 낮춰 주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효세율 낮은 국가서 사업하면
법인세 지금보다 더 내야
美·유럽, 디지털세 힘겨루기
IT기기 제조·판매 기업 등은
디지털 서비스社보다 부담 낮지만
구체안 확정 안돼 안심하긴 일러
저세율 국가 진출 대기업 세 부담 늘 듯
OECD의 국제조세 개편 논의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대기업의 법인세 이슈.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다. OECD는 글로벌 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실효세율 기준 10~1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디지털세 청사진’에서 최저한세율의 주요 예시로 12.5%를 들었다.최저한세율이 도입되면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영국 등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들은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12.5~19% 수준이어서 실효세율은 10~15%를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세 논의는 지지부진
다른 하나의 국제조세 논의 축은 디지털세다.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매기자는 게 논의의 골자다.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이 디지털세 등 도입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하지만 논의 속도는 느리다. 미국과 EU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당초 디지털세는 디지털서비스기업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굴지의 디지털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주요 타깃이다. EU는 프랑스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EU 및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EU와 미국의 이런 밀고 당기기 때문에 주요 과세 기준은 여전히 ‘빈칸’이다. 디지털세는 일정 매출 이상 기업을 상대로 세계 각국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소득 배분율’을 곱해서 정하는데, 매출·배분율 기준 등은 논의가 거의 안 됐다. 어떤 기업의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여전히 ‘깜깜이’인 이유다.
디지털 제조업체 부담은 낮아질 듯
오히려 유탄을 맞은 것은 디지털 제조업체다. 미국이 “디지털 제조업체도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이익을 낸다”고 주장하면서 적용 범위가 휴대폰 제조업체 등으로 확대됐다. 자동차에도 IT 기기가 많이 쓰이는 만큼 자동차회사도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EU도 반격에 나섰다. 디지털 제조업체엔 디지털세를 제한적으로 적용받게 과세 기준을 차등화하자고 주장한 것. 한국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지난 12일 발표된 ‘디지털세 청사진’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디지털서비스업체와 비교해 디지털제조업체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아직 국내 기업 영향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업의 총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디지털세는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내는 세금을 줄여 자회사가 있는 해외에서 더 내게 하자는 ‘과세소득 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여서다. 하지만 향후 정해질 구체 방안에 따라 세율이 높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면 총 부담세액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디지털세는 내년에 확정짓는 것으로 연기되며 일러야 2023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