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희롱·사내불륜까지…국민연금공단 국감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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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징계 4년간 57명대마초 흡입 등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내 불륜 △성희롱 △욕설 △사내 갑질 △막말 △출장 시간 사적용무 △기밀정보 유출 △출장비 부정 수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지난 4년(2017~2020년 7월)동안 57명에 달했다.
77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도덕적 기강 해이 문제는 최근에도 지적됐다. 지난달 국민연금에서 대체투자를 책임 운영하는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2018년에는 한 직원이 배우자가 있는 여직원과 성관계를 갖고 해당 직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 파면됐다. 같은해 또 다른 직원도 부하 직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부자들은 다 바람 피우는데 우리도 부부끼리 바꿔볼까"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과 실장급으로 구성된 'NPS 쇄신추진단'을 설치해 쇄신 방법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쇄신대책은 재발 방지 방안과 국민불편 해소, 기관 운영 혁신 등 신뢰 증진 방안을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